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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3일
일전에 썼던 <트렌드를 만드는 주목해야 할 국내 통신 기업.>에 썼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일단 "새로운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대체, 어떤 서비스가 새롭고, 어떤 서비스가 새롭지 않은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NHN에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 조치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드디어 지정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검색할 때는 모두 지식인에 가서 하고, 모든 기업들은 NHN에 검색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받치고, 네이버 까페를 이용한다. 이런 상식적인 것을 떠나도 매출이라던지, 시장점유율면에서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NHN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과 달리 분명 포털 산업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이제와서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사업도 NHN에게 밉보이면 크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째서 NHN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논란이 많은 것일까? 정답을 콕 찝자면, 새롭다, 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에둘러 말하면 법적 규제의 시공간적 한계을 벗어났다, 가 될 것이다. 법적인 규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미래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매우 보편적인 상식을 떠나서라도,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 미래에 생길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실의 잣대로 미리 규제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고 싶지만, 당장 "인터넷 포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그것이 이루는 시장에 대한 구분선이 불명확한데, 어떻게 기존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NHN에 관련된 논란을 IP-TV 규제 논란에 바로 적용하긴 힘들다. 분명 KT 등 통신사의 입장을 보면 IP-TV는 "새로운 통방 융합형 서비스"인데, 어떻게 미리 그것도 몇십년간 존재하던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IP-TV에 관한 규제 논란은 2004년부터 있던 것으로 4년이 지난 올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 IPTV 시행령 제정, 방송-통신 `기싸움' > (To be continu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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